[여울목] “입대 대신 노역장 유치, 병역기피 아니다”
박모씨는 1996년 첫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계속 입영을 연기하다 31세가 되는 2007년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6년 8월 검찰청에 찾아갔다. 박씨는 “사기죄를 저질러 선고된 벌금 700만원을 납부할 수 없으니 노역장에 유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하루 노역을 5만원으로 환산해 박씨를 2007년 1월 10일까지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
그러나 박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친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 항소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 집행기관에 자진 출두해 노역장 유치를 받은 것을 도망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환송심에서 입영기피 혐의(병역법 제88조 위반)를 박씨에게 추가했지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검사의 명령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됐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국가가 국방부와 법무부의 업무협의에 의해 병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박씨를 노역장에 계속 유치했으므로 박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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