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불법다운로드 조장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집유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이용자들이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오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억6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나 사이트를 실제 관리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고 매출액은 회선 사용료나 건물 임대료 등으로 지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인터넷에 유료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이 올린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가 내려받으면 사이트 관리자와 콘텐츠를 올린 사람끼리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도록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2007년 9월 기소됐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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