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 키우면 대박” 건강보조식품 미끼 불법 자금모집 주의
금융감독원은 건강보조식품 투자를 미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분기 의심업체 41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13곳이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투자금 모집이 불법인 데다 투자금을 날릴 위험이 매우 크다.
서울에 있는 M사는 블루베리 5년생 묘목 338주를 1480만원에 분양받으면 18년간 1억1000만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J영농법인으로부터 장뇌삼 재배농장을 2650만원에 매입하면 5년 이내에 1억50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투자 권유를 받고 금감원에 제보하기도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