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는 결의시 남아있던 사람 기준”

Է:2010-05-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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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1차 재건축주택조합이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 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조합은 2006년 8월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 계획안을 표결에 부쳤다. 한 달 뒤면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시행돼 초과이익의 50%까지를 내야 할 상황이라 조합은 가결 절차가 절박한 입장이었다.

의사록에 따르면 조합장은 투표결과 발표 직전 “2차 성원보고 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는데 24명이 중도 퇴장했다”고 밝혔다. 개표 결과는 찬성 413, 반대 201, 무효 4, 기권 24였다. 조합 측은 중도 퇴장한 조합원 수를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 뒤 618명의 3분의 2 이상(412명)을 충족했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의결정족수를 성원보고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1·2심은 중도 퇴장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록된 조합원이 투표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퇴장한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결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에 의해서만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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