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부동산 민원 서비스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부동산 관련 민원서비스 이용이 18일부터 편리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부동산 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국토정보시스템’으로 개편,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와 주민정보 등을 담은 부동산정보시스템과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적정보시스템, 지적도면관리시스템, 토지대장시스템 등 부동산 관련 5개 시스템이 한곳으로 통합되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건축 인허가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해당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3∼4가지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또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공시지가 등의 현황 및 통계도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2∼3일 정도 걸렸던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도 신청 즉시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자의 재산 확인은 피상속자가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만 가능해 직접 해당 시·도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주민, 세대, 지적, 재산세 및 각종 부동산 정보 등 15종 13억건의 정보도 통합·관리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