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검사장 이르면 5월 17일 소환
‘스폰서 검사’ 의혹의 핵심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이르면 17일 소환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정치권의 특검 도입 합의에 따라 검사장 소환을 마지막으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창우 규명위 대변인은 16일 “검사장에 대한 사전 준비는 사실상 끝났고 두 사람에 대한 조사만 남았다”며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 조사를 먼저 하지 않으면 증거가 은폐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 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19일 통과될 것이 유력한 만큼 늦어도 18일까지는 조사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규명위 입장이다.
진상조사단은 두 검사장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1)씨 주장을 토대로 질문 내용과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박 검사장에 대해서는 정씨의 진정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특히 정씨와 검사장들 간 대질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정씨가 조사단이 구치소를 찾아오는 방문조사 외에는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대질조사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검사장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는 민간위원 2∼3명이 참관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활동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관측이 적지 않다. 감찰 성격이 강한 규명위와 달리 특검은 기소를 전제로 한 범죄사실을 찾아내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오래 전 향응과 접대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검찰 외부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특검에 파견된 현직 검사들이 실질적인 조사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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