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벗은 ‘선거 펀드’… 말썽 소지는 남아

Է:2010-05-16 18:41
ϱ
ũ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펀드’ 위법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모금방식에 대해 선거자금의 공개 차입을 허용하고 있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데 이어 금융관련법의 잣대로 들여다봐도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 펀드가 선거자금을 빌려 쓰는 기발한 모금방식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조직한 선거 펀드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금지를 규정한 금융관련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살펴봤다”며 “선거 펀드가 영리 목적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유사수신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언뜻 보면 선거용 펀드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은다는 점에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업으로 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단서가 필요하지만 선거 펀드는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선거 펀드가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산운용업계 한 임원은 “선거 펀드 모금액을 나중에 돌려주는 과정에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며 “사기죄 등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