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전용차로 만든다… 진로 방해땐 20만원 과태료 추진

Է:2010-05-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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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도시에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Fire Lane)가 만들어지고, 비상 출동하는 소방차 진로를 막는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르면 다음달 일부 지역에 이 같은 전용차로를 설치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1개 차로를 소방차 전용로로 지정해 평소에는 일반 차량이 이용하다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모든 차량이 이 차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달아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촬영해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재청은 이와 함께 긴급차량 출동 시 신호 교차로에서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 제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자동차가 접근할 때 일반 차량 운전자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하며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고 단속인력 편성도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단속하지 않았다.

앞서 소방방재청은 소방 공무원의 주·정차 단속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화재현장 출동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소방차 전용차로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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