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일요일 영업금지 강요 부동산 중개단체 시정명령

Է:2010-05-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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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일요일 영업금지 강요 부동산 중개단체 시정명령

경기도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수백만원을 들여 지역 부동산연합회에 가입했다. 연합회에 들어가면 공동 중개가 가능해 비록 수수료를 나눠먹더라도 건수가 늘어 수입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일요일 영업은 금지한다”는 회칙을 통보받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몇십만원의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경쟁해서 좋을 게 없다며 규정을 만들었다는데 손님이 많은 날 욕심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몰래 영업하다 제명돼 공동중개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개포동과 경기도 부천 등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해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역마다 20∼200곳의 중개사무소가 가입된 친목회나 연합회는 해당 회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는 비회원과의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가 금지됨에 따라 비회원의 사업활동 곤란 등 사업자 수 감소가 우려되고,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증대되는 행위”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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