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건축법 지켰다면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대법, 원심 파기 환송

Է:2010-05-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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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기준에 맞게 지어진 아파트라면 일정량의 햇빛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모씨 등 아파트 입주자 122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씨 등은 대전 송촌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9년 입주한 뒤 “아파트 구조 때문에 일조권과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15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입주예정자는 건설 중인 아파트의 사정을 미리 알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의 일조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건설사는 일조권 침해로 입주자가 입은 손해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축법 시행령은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되,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시간 중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이에 따라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을 지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은 반대로 판단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파트를 지었다면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건설사가 주택건설 기준에 부합하게 분양 당시 계획대로 지었으므로 일조량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가 입주자에게 일조나 조망 등이 일정한 기준에 이를 것이라는 신뢰를 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입주자가 이를 예상하고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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