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건물, 어린이집 무상대여에 과세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성민교회가 서울 강서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교회 부설인 복지시설에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민교회는 2007년 6월 서울 방화동 소재 5층 건물을 사들인 뒤 비과세 신청서를 내며 건물 용도란에 ‘교회’라고 적었다. 강서구는 당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 건물 1·2층이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시설로 쓰이는 것을 알고 등록세 등 명목으로 4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성민교회는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한 것은 건물의 전 소유주인 공항성산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민교회가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쓰게 해줬을 뿐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건물을 수익사업에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성민교회의 복지시설 운영도 교육·구제 활동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공항성산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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