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스폰서 검사’ 진정·고소 보고누락 의혹

Է:2010-05-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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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사 접대 등과 관련한 진정서 및 고소장 등을 부산지검에 제출했는데도 부산지검이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검사와 관련된 진정이나 투서의 경우 반드시 대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검사 직무규정을 부산지검이 어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명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검사 접대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 5건을 부산지검에 냈으나 담당 검사는 더 이상 조사할 필요성이 없고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며 공람 종결 처리했다.

또 2월에는 정씨의 리스트를 대신 써준 최모씨 명의로 고소했으나 부산지검은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처리했다.

규명위는 산하 진상조사단의 주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다음주 초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박 지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와의 대질신문도 계획하고 있다.

하 대변인은 “검사장 조사에는 민간위원 2∼3명이 참관키로 했으며 조사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스폰서 검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더라도 준비에 두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조사 활동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명위 출범 목적이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직무감찰이 우선인 만큼 검찰의 구체적인 윤리기강 확립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활동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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