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불법채권추심 대응 이렇게… 10대 수칙 마련

Է:2010-05-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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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불법채권추심 대응 이렇게… 10대 수칙 마련

지난 1월 A씨는 B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채권 추심원 C씨에게 빚을 갚았다. 하지만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했다며 가압류를 하겠다고 통지했다. C씨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것이다.

당황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 추심원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추심행위를 중단했다. 민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A씨는 재산상 손해를 볼 뻔했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10대 수칙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방문 혹은 전화로 처음 접촉할 때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 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이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채무 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이면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거래 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이다. 중증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채권 추심을 못한다.

또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를 빼고는 가족 등 관계인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것도 불법이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 추심이라고 판단되면 금감원에 문의하라”며 “빚을 갚을 때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채무변제확인서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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