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Է:2010-05-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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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판 경우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올해 3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했거나 올해 1분기(1∼3월)에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해외주식 포함)을 판 납세자도 이달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5월 1일∼31일)을 맞아 신고 대상자 36만2000명에게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확정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 3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5월 예정신고 대상자 5만5984명에 대해 예정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특히 이번 달은 1분기에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을 판 납세자가 예정신고 해야 하는 달로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및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된다. 기한 내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는 이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양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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