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5월31일까지 종소세 확정신고 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

Է:2010-05-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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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5월31일까지 종소세 확정신고 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

고소득 자영업자, 자료상 거래자 등은 이달 말까지 예정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불성실할 경우 1차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고소득 자영업자 5000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만5000명에 대해 신고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항목 문제사업자는 자료상 등과의 거래자, 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자,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자,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기타경비 문제사업자, 매출계산서 과소신고 혐의자,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매출세금계산서 과소신고 혐의자, 세대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미납부 가산세 연 10.95%가 부과된다. 올해는 5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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