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4000만원 이하 인지세 면제키로
주택금융공사는 11일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5%가 인지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공사 측은 추산했다. 대출한도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각각 4만원과 7만원이 적용된다.
또 인지세 부과금액은 최대 15만원으로 제한된다. 종전까지는 인지세 부과액이 최고 35만원이었다. 인지세 평균납부 금액은 건당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54% 인하될 전망이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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