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 너도나도 “사법경찰권 달라”

Է:2010-05-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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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등 기관마다 사법경찰권을 확대하거나 신설해 달라고 요구해 법무부가 고심하고 있다.



검찰, 경찰이 담당할 수 없는 전문분야를 맡는 기관들의 사법경찰권 요구를 인정해 줘야 하지만 일부 기관은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조직 확대 또는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도 엿보여 무작정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 외국환업무 등록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범죄에 대해 관세청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도 화장품, 의료기기, 인체조직 관련 범죄를 식약청 공무원이 다룰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한선교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도박 범죄와 관련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국회에 냈다.

의원입법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는 이미 식약청이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세청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외국환 등록 범죄는 금융감독원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수출입거래 관련 단속 업무는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인체조직 밀거래 관련 범죄는 폭력조직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하지만 법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의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특허청 및 위조상품 단속사무 등에 종사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상표법 위반사건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한 ‘사법경찰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권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계속됐던 특허청의 꿈은 마침내 이뤄졌다. 법무부는 법률안 검토의견에서 특허청의 임무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출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 등의 행정업무인데도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선진국에서는 입법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논리까지 폈으나 소용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겠지만 일부 기관의 요구는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로 의심되는 만큼 이는 반드시 걸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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