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범죄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한다
행정안전부는 비위나 범죄 사실을 감추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9일 밝혔다.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비위·범죄 사실을 은폐한 채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게는 관련 수당을 주지 않고 이미 지급된 경우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또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형벌 사실을 조회해 명예퇴직수당이 부당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 환수토록 명문화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하다 정년 이전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 중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때 지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한 사람만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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