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등 원산지표시제 2011년 2월 이후 시행될 듯

Է:2010-05-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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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와 맥주의 원산지 의무표시제가 내년 2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주세법 개정에 따른 당초 일정은 8월 5일부터였지만 업계의 요구를 감안해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술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시행과 관련 주종별로 유예기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막걸리, 복분자주, 매실주 같은 전통술은 3∼6개월, 소주와 맥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여유를 준 뒤 시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업계의 속사정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담겨 있다.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쌀, 보리, 고구마, 타피오카 등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온 업계에 시간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수입분을 소진하고, 국산 원료를 이용한 제품 고급화 채비에 적어도 6개월 내외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술병 표면에 원산지가 표시되면 국내산 쌀과 보리 등으로 만든 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업계의 기존 재고량과 생산준비물량을 소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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