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응시자격 크게 완화… 교육행정직과 인사교류도 추진
교육비리를 막기 위해 일반 교원의 교육전문직(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응시 자격이 크게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내부의 폐쇄적인 보직 관리를 없애기 위해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 간의 인사교류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교육공무원 인사투명성 강화 방안’ 중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다음달 발표할 교육공무원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과부가 수용한 권익위 방안에 따르면 현재 교원 경력 15년 이상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교육전문직 응시 자격이 교육경력 10년 이상자 가운데 교육·연수 등을 3회 이상 이수한 교원으로 변경된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일괄 실시하던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방식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1차 전형은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2차 전형은 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되 면접·현장평가를 하는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학교장은 외부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교육감이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전적으로 교원과 교육전문직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보직과 승진을 둘러싼 금품제공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이나 교육행정직만 독점적으로 갈 수 있는 직위를 개방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교과부와 교육청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등은 교육행정직, 교육정책국장 등은 교육전문직만 임용됐다.
교과부는 지역교육청의 교원 인사 기능을 배제하고 교육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다만 권익위가 강력히 요구한 교육전문직의 교감·교장 전직 금지, 교육전문직 인사권의 행정직 인사부서 이관 방안 등에 대해선 교육전문직 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전문직 인사권을 행정직 인사부서로 이관하게 될 경우 비리가 행정직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일선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청 파견근무제 도입, 전체 교원회의를 통한 보직(부장)교사 임명 등에 대해서도 권익위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모규엽 박지훈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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