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심부름센터 결탁 개인정보 유출 장사
구청 공무원과 결탁해 개인정보를 판매한 심부름센터 운영자와 의뢰인 등 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심부름센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주민등록자료를 넘겨받아 의뢰인에게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최모(5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최씨에게 금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서울 노원구 주민센터 8급 공무원 윤모(57)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소와 직장을 알아내 달라는 신모(41)씨의 의뢰를 받고 구청에서 제적등본을 빼내 넘겨주는 등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00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판매한 혐의다. 윤씨는 최씨에게 건당 1만원을 받고 개인정보 700여건을 팔았고, 서울 성북구청 6급 공무원 정모(49)씨는 매달 50만~70만원씩 1800여만원을 받고 개인정보 300여건을 넘겼다.
최씨는 개인정보를 팔 뿐 아니라 사생활 추적도 했다. 친구찾기 서비스가 가입된 휴대전화를 몰래 차량에 붙여두고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이동통신사 직원들을 매수해 문자메시지를 불법 감청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최씨는 2년 동안 10억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경찰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최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의뢰한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씨에게 뒷조사를 의뢰한 이들 중에는 변호사와 의사, 회사 대표 등 사회 지도층도 많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심부름센터가 원래 목적과 달리 개인 정보를 팔며 범죄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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