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취득 등 해외탈세 323억 추징… 국세청, 42건 고강도 조사

Է:2010-05-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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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인 김모(56)씨는 미국에서 교환교수로 재직 시 받은 급여 2억원을 현지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유학 중인 딸에게 증여했다. 의사인 부인 오모(52)씨 역시 딸에게 유학경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했다. 부부는 딸에게 증여한 4억원에다 4억원을 보태 미국 하와이에 있는 8억원짜리 호화 콘도를 매입했다. 이들은 이 콘도를 현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해오다 적발돼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 3억원을 추징당했다.

무역업체 대표 임모(56)씨는 중계무역이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판매한다는 점을 이용, 일부 수출입 거래를 통째로 신고 누락하고 관련 수출대금은 본인이 설립한 홍콩의 위장법인 명의로 받은 뒤 수입대금을 뺀 잔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임씨는 이 비자금으로 국내외 부동산을 변칙적으로 취득하고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가 하면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현금 인출 후 도박으로 탕진해온 사실이 적발돼 법인세 등 38억원을 추징당하고 관련 법인은 고발 조치됐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해외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 42명을 조사해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으로 유출한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등 26건에 대해 111억원, 해외에 숨긴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등 16건에 대해 212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뉴욕 맨해튼, 하와이 와이키키 등 인기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또 역외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법인 대표가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등 해외도박과 해외부동산 편법 구매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 혐의자가 포함돼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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