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두달내 돌려받는다… 사기범 돈 인출 전 신고땐 비용 부담없이 반환소송

Է:2010-05-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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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하더라도 사기범이 은행에서 출금하기 전 경찰에 신고하면 소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2개월 안에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구조절차를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피해금이 일단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고 나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다. 피해사실을 알고 곧바로 지급정지 요청을 해서 사기범이 인출하는 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이 5개월 이상 걸리고 별도 소송비가 들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신고를 하면 2개월 안에 피해액 반환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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