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폐아스콘 처리 골머리
지정폐기물인 폐아스콘 처리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인천시종합건설본부와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원창동 329의4 일대 1만㎡의 부지에 야적해놓은 폐아스콘 6000㎥가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시는 폐기물 관련법상 폐아스콘의 경우 노면 절삭후 야적시 90일 이상 쌓아놓을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만간 공고를 통해 폐아스콘업체에 처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폐아스콘을 적정처리한 뒤 재생 아스콘을 븕당 5만2000원에 구입, 도로 1㎞ 이상 개설시 보조기층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정상 아스콘을 살 때보다 븕당 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구도 수도권매립지공사 인근 부지에 장기 야적된 채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설폐기물 1500만븕에 대해 토지주와 건설폐기물 관련자들 사이의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내년부터 3~4년 내에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돼 매립될 경우 화학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 단순매립은 불가능하다”며 “적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현행법상 폐아스콘을 돈을 받고 팔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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