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도 연내 ‘초당 과금제’ 도입
SK텔레콤에 이어 KT도 휴대전화 요금을 초 단위로 계산하는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연내에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당과금제는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요금 산정방식을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11초나 12초를 사용했을 때에도 20초간 사용한 요금을 부과, 통신 요금 부담을 증대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KT는 그동안 초당과금제로 바꾸려면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지만, 마케팅 효과가 거의 없는데다 소비자 혜택도 크지 않다며 도입을 반대해왔다.
KT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데이터 매출 증대로 인해 초당과금제 도입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통위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면서 부담을 느낀 KT가 결국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초당과금제 도입을 통신 사업자들에게 강권했으며, 가장 먼저 SK텔레콤이 지난 3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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