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반사스프레이 공무방해 안돼”… 대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방조죄만 적용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에 ‘반사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반사 스프레이 1000여개를 제조·유통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방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윤모(48)씨, 강모(39)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방조죄만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사 스프레이를 차량 번호판에 뿌린 채 차량을 운행했다고 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게 만들어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현장 추적 등 다른 단속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인 카메라가 촬영을 방해했다고 단속업무 전체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 등이 반사 스프레이를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선 안 된다’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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