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공공기관 살림 감시 깐깐해진다
정부와 공공기관 살림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강화된다. 예산·결산 심의 기능이 있는 국회는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의 나랏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과 전망을 듣는 정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근거와 세부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사전·사후 검증에 나서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투명성을 높이는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망 위주로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전망은 물론 근거와 관리계획까지 꼼꼼하게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기 전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보고해야 한다.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빚 관리도 강화된다. 2012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재무와 부채에 대한 5년 이상 중장기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은 물론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고용보험·군인연금·산재보험·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금과 보험성 기금도 5년 이상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국가보증 채무와 BTL(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규모, 국가재정운용계획 변동사항을 담은 평가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 도전과제’ 보고서에서 G20 내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8년에 80% 수준에서 2015년 12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3.3%로 러시아(8.1%) 사우디아라비아(12.8%) 호주(19.8%) 중국(20.0%) 인도네시아(27.5%)에 이어 G20 국가 중 6번째로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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