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 청구 고발자 포상금 최고액 5317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병원 등 장기요양기관 내부 고발자 24명에게 공익신고 포상금 1억5885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부 고발자의 신고를 받고 보건복지부가 현지 조사로 확인한 부당 청구 금액은 16억8767만원이다.
특히 이번에는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실시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포상금(5317만원) 지급 결정이 나왔다.
최고 포상금을 받은 신고 사례를 보면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데도 검진받게 하거나 불법으로 출장 암 검진을 실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3년 동안 건강보험료 4억7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외출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거나 사무장이 환자인 것처럼 혈액 검사를 하는 등의 수법도 건보료 부당 청구에 이용됐다.
점·사마귀·티눈 제거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를 모두 받고 공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피부질환으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도 쓰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건보료 허위·부당 청구 방식이 다양해져 관련자의 내부 고발이나 일반 국민의 공익 신고가 절실하다”며 “공단은 제보자의 신분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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