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 건축 조례 공포

Է:2010-04-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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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과 가까운 건물에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건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서울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 조례와 도시계획 조례를 22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새 조례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해 보행자들이 쉽게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면적을 공개공지로 인정하고 시설물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입구가 아닌 지하철역의 환기를 위한 공공시설인 환기구를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시는 또 역사문화 및 조망 가로 미관 지구로 설정된 지역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서 층수 제한을 2층씩 높일 계획이다.

시는 우선 지하철 9호선 연장 노선과 우이∼신설 경전철 등 신규 지하철 주변에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른 건축 규정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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