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암컷 불법 포획·유통 벌금 최고 1000만원으로

Է:2010-04-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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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2009년 4월 처벌이 대폭 강화된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한 뒤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게암컷을 불법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불법포획한 대게암컷 및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경찰은 대게 암컷 불법포획 등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이로 인해 대게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동해안의 대게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법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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