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재구속… 법원, ‘기간 단축’ 결정

Է:2010-04-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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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재구속을 결정했다.



부산지법은 26일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 정씨를 재구속했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중죄를 범해 구속영장 발부 당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소명된 자인데 자살을 시도하는 등으로 향후 법원의 여러 조치들을 피하려 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구속집행정지 조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술을 받기로 한 것과 언론매체와 접촉하지 말 것 등은 법원이 조건으로 둔 바 없고 기간 중 동종범행 시도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마산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하루 동안 병원을 떠난 것은 조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 자체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3월 10일 예정된 무릎 수술 일정을 연장하기 위해 담당 의사에게 “장모상을 당했다”고 허위로 말해 수술 일정을 5월 10일로 연장했다. 하지만 정씨의 장모는 2007년 7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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