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개인대출 ‘꺾기’도 제재대상 포함
은행의 ‘꺾기’ 관행이 사라진다.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 신용카드 가입 등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꺾기’는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방치됐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와 국회의원이 제출한 8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및 광고 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의무화, 자산운용 규제 현실화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대출자에게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어기면 금융당국이 제재를 할 수 있다. 반면 개인 대출자 관련 규정이 없어 가계 대출을 받을 때 보험, 펀드, 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이 잦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에 구속성 영업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라며 “은행이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은행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은행이 예금 상품을 광고하면서 최고금리만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없도록 광고 규제를 강화했다. 은행은 예금이나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이자율 범위, 산정방법, 이자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과 비용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은행권이 마련한 사외이사 모범규준도 반영했다. 은행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높였고, 사외이사 결격 요건을 구체화했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이사회 운영원칙과 절차를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고, 운영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