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유발 한약재를 변비차로 속여 판매한 업자 적발
[쿠키 생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센나엽’을 변비에 좋은 차로 속여 사우나, 피부관리실 등에서 판매한 김모(53·여)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의 한 무신고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센나엽을 넣은 ‘영녹차’와 ‘청녹차’를 1만여개 만들어 9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시켰다. 이들은 또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계속 마셔도 부작용이 없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센나엽은 설사를 유도하는 자극성 생약으로 남용하면 위장장애, 구토를 일으키고 오래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 변비, 장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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