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입주자가 못판 원래 집 샀을때… 기존 주택 2년내 처분해야 DTI 제외

Է:2010-04-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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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미분양 해소 대책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예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 보유자는 보유 중인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 주택의 범위는 전용 85㎡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또 기존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무주택 1가구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과 수당 제외)이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년 안에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 1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보증 지원을 받을 때는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하며, 단 보증 지원을 받는 경우 DTI 초과 보증 금액의 0.5%를 연간 수수료로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DTI를 초과해 2억원의 보증을 받을 경우 연간 1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시중은행에서 주택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과 대출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23일 신규 주택 입주 예정자가 내놓은 집(85㎡·6억원 이하)을 살 때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DTI와 관계없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을 융자해주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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