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특별공급 ‘5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마련… 6인 가구 월소득 510만원 이하

Է:2010-04-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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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가 6명인 세대주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월 평균 510만9724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시 6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6인 이상 가구도 5인 가구와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5인 가구 소득 기준에 1인당 평균 금액을 가산한 뒤 전체 가구원 수에 대한 소득 기준을 별도 산정키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6인 가구는 510만9724원, 7인 가구는 551만6750원, 8인 가구는 592만3776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6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은 다음달 초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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