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수원지법은 ‘유죄’

Է:2010-04-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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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효진(48)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김희정(34) 교선국장에게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강수(45)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시국선언이 평화적으로 이뤄졌고 그 내용이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에 비춰 벌금형을 선택하되 전과 등을 참작해 박 지부장과 김 교선국장에게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 4명은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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