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폰서’ 진상규명위 가동… ‘청탁성 접대’ 확인땐 메가톤급 후폭풍

Է:2010-04-23 18:14
ϱ
ũ

검사 향응 및 접대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23일 완료되면서 실질적인 조사가 본격화됐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검사들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는 건설업자 정모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단순한 접대인지 또는 사건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대가성 없는 단순한 접대로 판명되면 경징계에 그치지만, 청탁을 들어주고 접대 받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뇌물죄로 기소될 수 있다.

정씨는 현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08년 12월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고, 총경 승진을 돕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에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는 등 10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중 3∼4차례는 사건 청탁과 관련돼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검사들이 사건 청탁을) 보통 다 들어준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100% 봐준다. 지금 생각해도 (청탁 내용이) 무리수였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25년간 향응 및 접대로 끈끈하게 유지한 검찰과의 관계를 이용해 사건 청탁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번 폭로 역시 자신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박기준 부산지검장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박 검사장이 외면하자 앙심을 품고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따라서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정씨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사건 청탁을 성사시켰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이번 의혹은 ‘뇌물 사건’으로 규정될 공산이 크다. 검사징계법은 3년 전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뢰액 3000만원 미만의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05년 이후 향응은 처벌 대상이 된다. 수뢰액이 1억원을 넘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 청탁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씨 문건에 오른 전·현직 검사들 대부분이 정씨를 알고는 있지만 과도한 접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사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뇌물죄가 성립되면 정씨에게도 뇌물공여죄가 추가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자신이 처벌받을지도 모를 진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