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이사장 횡령혐의 적용 검토… 경찰 본격 수사

Է:2010-04-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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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폭로로 드러난 서울 대원외고의 불법 찬조금 모금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1일 학교법인 대원학원 이사장 등을 고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찬조금 조성 및 지출 내역, 학부모회의 기록 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학부모들이 작성한 이 자료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를 제출한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학교의 교장·교감이 식사대접 등으로 200여만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학부모들의 기록에는 1년간 300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대원외고의 전체 찬조금 21억2000여만원 가운데 1억2000만원이 학교 법인회계로 들어가는 등 불법적인 회계 처리가 이뤄진 것이 확인됨에 따라 회계 책임자인 이사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이 금품을 받은 교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고발인 측의 지적에 따라 조만간 교육청 관계자를 소환해 감사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달 초 불법 모금과 부실 감사를 이유로 학교법인 대원학원 이사장과 대원외고 교장,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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