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션스쿨 문 닫으라는 말인가
종교적 이념에 따라 설립된 사학(미션스쿨)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22일 판결은 심히 유감스럽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미션스쿨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다. 정부는 1974년부터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실시해 미션스쿨에도 종교와 무관하게 학생을 강제 배정하고 있다. 이제 와서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사학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다름없다.
서울대 법대생 강의석씨는 대광고 3학년이던 2004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교사에게 불손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강씨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대광고에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광고의 종교교육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은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미션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학생들에게 교육 내용과 시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며, 학생들이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종교교육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한 대체 과목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소한 대광고는 앞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 강씨와 같은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 미션스쿨들은 이번 판결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대부분의 미션스쿨들은 이미 스스로 종교교육을 절제하고 있다.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예배시간 불참을 허용하는 등 교육 현실을 최대한 존중해 최소한의 종교교육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이 미션스쿨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미션스쿨이 설립 이념에 따라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학진흥법이 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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