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고 강의석군, 퇴학에서 승소까지
*2004년 6월 16일 강의석군(당시 고3), 대광고 교내 방송 통해 “학내 종교 자유” “예배 불참” 선언
*2004년 6월 대광고, 강 군에 제적 조치
*2004년 6월 강군, 학교법인 대광학원 상대 퇴학 무효소송과 가처분 신청,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2004년 8월 11일 강군, 단식 투쟁 돌입
*2004년 8월 법원, 가처분 신청 수용
*2004년 9월 강군, 학교 복귀
*2004년 12월 강군, 서울대 법대 수시모집 합격
*2005년 1월 21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 “학교선택권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의사에 반한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 강군 승소 판결
*2005년 1월 9일 강군, 부산 시작으로 학내 종교자유 보장 요구 국토대장정 돌입
*2005년 10월 강군, 대광학원과 서울시 교육감 상대로 종교활동 강요에 따른 5000만원 손배 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2007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부, ‘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 원고 일부승소 판결
*2008년 5월 9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원심 뒤집고 학교측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2008년 7월 7일 강군, 대법원에 상고
*2010년 4월 22일 대법원, "미션스쿨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원심 파기환송, 강씨 승소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김성원 기자 kerne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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