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내 종교자유 인정” 판결… 기독교계 반박
종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사학(미션스쿨)에서도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종교를 포교하는 종교교육을 실시할 때는 학생의 사전 동의, 대체과목 설치 여부, 종교교육 참여 거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가 종교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며 참석을 사실상 강제한 점, 강씨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종교행사를 오랜 기간 반복 실시한 점은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기독교학교후원회 김영태(청북교회 목사) 회장은 “미션스쿨 설립자에게는 학교를 세운 목적과 철학이 있는데 설립 당시 국가가 허락했으면 그 목적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강씨처럼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일부 학생은 배정을 다시 받아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어야지 학교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대광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4년 학교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가 퇴학당한 뒤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선정수 황세원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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