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근로장려금 신청 간편하게… 서류 단순화·전화로도 OK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가구가 쉽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바꾸는 등 절차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서 서식에서 재산총액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재산 기재항목 11개가 삭제돼 신청자는 각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답하면 된다. 또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는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발송하면 내용을 확인해 서명만 하면 된다. 혼자 사는 근로자와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맞벌이 등 15∼25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이들 가구는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자신청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만 하면 된다. 이 밖에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신고기간(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장려금 결정(8월 말) 전까지만 신고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72만4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59만1000가구가 평균 77만원씩 지급받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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