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스쿨도 종교선택 자유 보장 판결… 기독계 반응 “유감이지만 발전적 대안 도출을”

Է:2010-04-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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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씨가 미션스쿨의 종교 활동 자유를 내세워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 등 기독교 연합기관과 기독 학자들은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일을 기독교 사학들이 발전적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로 승화시키자고 주문했다.

김운태 한기총 총무는 “기독교 사학들이 교육 실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교 강요로 간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다만 “학생들이 채플 등을 원치 않을 경우 인격수양을 위한 윤리 도덕 과목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기독사학자인 박명수(서울신대) 교수는 “기독교 사학들이 설립 목적에 따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사립학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루속히 모든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줘 개인의 신앙이 존중받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혁 한복협 회장도 “종교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나 병원 등이 타 종교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양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이번 판결은 기독교 사학에 대한 또 다른 기본권 침해”라고 평가했다.

이광선 한기총 대표회장은 “정치적 이념적인 색깔이 너무 농후한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들이 자유롭게 신앙교육을 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사학진흥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사학은 학생선발권을, 학생(학부모)은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해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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