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 퇴직한 29명 조사 거부땐 방법없어… ‘반쪽’ 우려

Է:2010-04-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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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파문] 퇴직한 29명 조사 거부땐 방법없어… ‘반쪽’ 우려

검찰이 22일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채동욱 단장은 곧바로 부산에 내려가 현장 상황을 살피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직 검사는 감찰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지만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 결국 관련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지 못하면 진상조사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상자 전보 이뤄질 듯=조사단이 먼저 확인할 대상은 정모씨가 금품을 제공했다고 거론한 전·현직 검사 57명이다. 정씨는 2001∼2009년 부산지검 등에 재직하는 검사에게 금품 및 성 접대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1984년부터 90년 말까지 검사 및 수사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술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

57명 중 현직은 A지검장을 포함해 28명이다. 나머지 29명은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명단에는 없지만 정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검찰 관계자는 100여명에 달해 조사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씨가 검사를 접대한 뒤 기록한 장부에 일시와 장소, 수표번호는 물론 관련자 증언과 전화통화 녹취까지 남아 있어 대강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MBC PD수첩에 실명으로 방영된 A지검장과 B검사장은 조사단이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한 직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지방고검 차장 등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고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출범과 동시에 부산에서 정씨가 소유한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벌였다. 또 조사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술집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도 확인키로 했다. 조사결과는 진상규명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된다.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이 조사기간에 대해 2∼3개월을 언급한 만큼 법무부 징계통보 절차 등을 감안하면 6∼7월이 돼야 조사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반쪽조사 가능성 높아=검사의 향응수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데다 사건이 길게는 수십년 전에 일어나 기억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는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개업한 변호사는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당시 금품수수 및 성 접대 정황을 재구성하기가 어렵다.

정씨는 빳빳한 신권으로 촌지를 줬다고 주장해 자금추적도 힘들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 조사단이 계좌를 열람해도 관련 연결계좌를 확인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뇌물수수혐의 고발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는 있지만 혐의 적용이 마땅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근거가 마땅치 않다. 검사징계법 25조는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래전에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처벌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런 점을 감안해 조사단에 특수 및 금융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를 대거 합류시켰다. 법적인 것을 떠나 정서적으로 할 만큼은 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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