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패스 추돌, 도로公 책임 없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안전바 고장으로 발생한 차량 추돌사고는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패스 차로 안전바는 여러 요인에 의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추돌사고를 낸 것이며 도로공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회원사인 M관광여행사의 관광버스가 2008년 5월 구마고속도로 화원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따라 진입하다 안전바 고장으로 멈춰서 있던 NF쏘나타승용차를 추돌하자 부상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 1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공사를 상대로 50%의 과실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대구=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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