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수용된 토지 세금낮춰 슬럼화 막는다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헐리거나 수용이 예정된 땅에 대한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과세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처음 3년 동안 주택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연차별 누진율도 연간 1.5배에서 1.3배로 낮아져 재산세가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빈 집터에 대해 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이 철거를 지연시켜 재개발지역 빈집들이 오래 방치되면서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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