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업체 법인카드 1억 쓴 검사 해임 정당”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해임된 김모 전 부산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받아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1994년부터 알고 지낸 정모씨에게서 수시로 접대를 받고 정씨 회사의 법인카드로 97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월 해임됐다. 정씨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던 사업가다. 김 전 검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 해임처분은 비슷한 비위를 저지른 다른 검사에 비해 지나친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검사는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검사는 법무연수원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공판부 등에서 근무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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