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굴 주의보… 일부지역 독소 기준치 초과
부산과 진해, 거제 등에서 채취한 홍합(진주담치)과 굴에 대해 패류독소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9일 전국 연안에 대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29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 및 굴에서 식품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진해만 모든 해역, 거제 동부 연안 및 부산 연안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최근 10년 내 최대이자 허용 기준치의 100배에 달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수산과학원은 덧붙였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여과하는 패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나 굴 등을 섭취하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그 밖의 해역에서 생산된 품목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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