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유 외국 부동산 1조2000억원어치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국유지가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다. 재외공관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사무소 등 토지와 건물을 합하면 1조20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이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기획재정부 블로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19일 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에 토지 144필지(67만584㎡, 6620억3000만원)와 건물 177개동(29만1815㎡, 5774억6000만원) 등 총 1조2394억9000만원(국방부 등 일부 부처 소유 제외)의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교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사관과 한국문화원 등이 포함된다.
이들 국외재산 중 가장 높은 가격은 일본 도쿄에 있는 대사관 청사 및 관저로 총 1243억원이다. 반면 섬나라인 파푸아뉴기니 대사관저는 약 1억3400만원으로 가장 싸다.
이 외에도 국유지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많다. 특히 국토 전체 면적의 23.8%(2만3705㎢)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지 사용법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땅인 줄 알고 썼다가 국유지로 밝혀질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꼭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상금은 정상적인 대부료에 20% 할증된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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