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손수호] 장애인 명칭考

Է:2010-04-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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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SBS 드라마 ‘온 에어’의 극중극 ‘티켓 투 더 문’에서 탤런트 김하늘이 맡은 역할은 7세 지능을 가진 25세 아가씨였다. 잡지사 기자가 그녀와 인터뷰하면서 “정신지체아 연기가 쉽지 않을 텐데…”라고 질문하자 “정신지체가 아니라 지적장애예요. 기자라면 그 정도 용어는 알고 있어야지…”라며 쏘아붙인다. 김하늘이 맞다. 2007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바꿨다.



오늘은 30회 장애인의 날.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많지만 아직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것이 명칭이다. ‘장애인’ 용어는 1976년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해 장애인 복지를 강조하고 나서자 우리나라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됐다. 이때 유엔이 규정한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Disabled person’으로 표기했다. 일본은 장해자(障害者), 중국은 잔질인(殘疾人)으로 쓰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당시 ‘불구자’라는 말이 있었으나 일본의 예를 원용해 장애자(障碍者)라고 했다. 그러나 장애의 사전적 의미가 ‘거치적거리어 방해가 되는 일’이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 여론이 일었고, 놈 자(者)보다 사람 인(人)이 낫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래서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는 과정에 ‘장애인’이 법적 용어로 사용됐다. 1987년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애우(障碍友)’란 용어를 내놓았으나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 모두가 친구’라는 좋은 의미에도 장애인 스스로를 지칭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녔다.

결론은 ‘者’나 ‘人’이나 ‘友’가 아니라 ‘장애’라는 용어 자체였다.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는 본래의 의미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정도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통신망 장애’ ‘혈액순환 장애’ ‘도로 소통 장애’ 등의 표현이 그렇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08년 보건복지부가 상금 220만원을 내걸고 새 이름을 공모했다. 최우수상은 내지 못한 채 ‘가능인’ ‘가온인’ ‘늘품인’ ‘아울인’ ‘해솔인’ 등 5편을 우수상으로 뽑았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 얼른 들어오지 않고 장애인 단체도 반발해 사장되고 말았다. 그만큼 작명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거니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혜가 그 정도에 머문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손수호 논설위원 nam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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